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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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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1. 카피킬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하는 4가지 Chicago, MAL, APA, Vancouver 스타일을 인식 합니다.
2. 사진의 출처가 웹페이지의 사진을 인용하신 경우 웹페이지 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CCL에 따라 표기도 가능하나 가능하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으신 후 해당 작가의 정보 출처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진인용에 대하여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출처표기를 하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표절로 판단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88-978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3:00~14:00)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일반적으로 저자를 모를 경우 저자는 작성하지 않고 표제부터 작성합니다.
하지만 출처 표기 스타일마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 출처표기법 각 스타일의 저자 표기에 대한
정보 참고 후 출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