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참고 문헌에 대한 질문

참고문헌의 동일 저자를 밑줄로 표시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제출처에 따라 동일 저자를 밑줄로 표시하는 기관이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제출처의 참고문헌 혹은 원고 작성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밑줄로 표시하는 것은 동일 저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엮은이(편집자)인 경우에는 밑줄로 표기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번역자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편집'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공동저자인 경우에도 밑줄로 대체합니다.

 

3. 공동저자인 경우 저자명1, 저자명2 (발행 연도) 의 형식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의 판단이 아닌 도서의 서지정보대로 작성해주세요. 도서의 서지정보에 저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저자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판결 각주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카피킬러는 법제처(국가법령센터)의 법 내용을 그대로 표기 했을 경우 

법령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 

카피킬러 출처생성기를 이용하시면

정기간행물이나 단행본, 웹페이지 등 참고한 그 자료형태에 맞는 출처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용출처표기법의 법률 페이지에서 

법률을 인용 하였을 경우 작성하는 방법이 표기 되어있으니 

참고 하시면 작성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출처를 표시 하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출처를 표기 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 하며

작성 시 작성자분의 글을 토대로 적절한 인용을 권장합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각주 질문드려요

문서 내용이 많을 경우 아래 두 가지 방법을 참고하시어 출처를 표기하면 시스템에서 인식하게 됩니다.

 

1. 첫째, 둘째, 셋째 무첫째, 둘째, 셋째 문단  각각 각주로 출처표기
2. 인용 문단 전체를 표로 만들고, 표내부에 제목 넣고, 제목에 각주로 출처표시

 

번거로우시더라도 위 내용 참고하시어 출처 표기 진행 바라며,

혹여라도 이해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영업시간에 맞추어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