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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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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그림이나 표를 인용하셨다면,
인용하신 그림 또는 표에 캡션이나 각주로 출처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그림이나 표가 창작물이라면 저자의 동의를 받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받아야 하는 경우는 출판사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동의를 받으시고
출처 표기를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MLA 스타일은 명확히 정해진 번역 작성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작성법을 참고하여 답변드립니다.
1.번역하기전의 원문을 괄호 안에 적어야 하는 것인지,
2.저자 이름을 같이 표기해야 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MLA 스타일은 작성된 문장 끝에 (저자이름 페이지)로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법입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