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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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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기법 - APA 스타일을 확인하실 경우, 내주와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단체인 경우와 저자를 모를 경우 작성하는 법 모두 확인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출처표기법 - APA 스타일 중 [저자가 단체인 경우] 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내주-참고문헌)
저자가 단체인 경우
- 저자에 단체명으로 표시합니다.
- 약어가 있는 단체명은 처음 인용 시 괄호안에 전체명칭을 입력 후 약어를 대괄호에 넣어 표기하고, 다시 인용할 때에는 대괄호를 제외한 약어만 표기합니다.
예시
(참고문헌)
단체가 저자인 경우
- 저자는 단체명의 약어가 아닌 전체 이름을 표기합니다.
- 다수의 단체가 참여한 경우, 반점이 아닌 ‘&’을 사용해 표기합니다.
예시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도자료를 어떤 자료형태로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정기간행물은 일정한 간격으로 발행하는 문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것보다는 프로젝트 단위나 단발성 문헌입니다.
농림어업조사 결과는 매년 통계를 수집하고 발행하는 문헌이므로 정기간행물로 분류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웹에서 제공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출처정보에 URL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질문과 답변 게시판이나 고객센터 (1588-978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일곱 번째 저자까지 나타내고 뒤에 'et al.' 또는 '외'를 표기합니다.
인용하는 보고서에서 저자가 서정숙의원 등 33인으로만 확인 된다면 '서정숙의원 등 33인'으로 표기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