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엮은이 입력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엮은이라면 번역자를 말씀 하시는걸까요? 

 

인용을 할 때에는 항상 문헌에 표기된 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참고문헌 상의 저자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역본의 경우 역자가 있기 때문에 역자도 표시해야 합니다.

 

역자는 표제 뒤에 위치합니다.

 

주신 예시를 가지고 바른 표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해드립니다.

 

   고야스 미치코. (2011). 슈타이너 학교의 참교육 이야기(임영희,이연현). 서울, 밝은누리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 주세요. 

논문작성 중 여러 참고 문헌을 기입할 때

일반적으로 APA 스타일의 참고문헌 출처표기 형식은 저자 이름의 사전 순서로 나열합니다.


연도순이 아닌 제1저자의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명이 미상일 경우 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박영주, 이영호, 2010
윤희경, 윤형식, 2014
허인아, 이민규, 2017

 

또한 문의하신 출처방식은 참고문헌이 아닌 내주 작성 방식인 것으로 확인되며 참고문헌 작성법은 출처생성기를 이용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생성기 : https://citation.sawoo.com/ref/generation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