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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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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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용역 보고서의 출처 인용방법

참고문헌 페이지를 작성하지 않는 시점에서 APA와 시카고 스타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이나 스타일을 안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출처표기는 독자가 참고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발행기관, 보고서 제목, 보고서 번호, 작성연도, 인용 페이지 등을 표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통계자료의 출처표기도 위와 같습니다.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참고문헌 웹페이지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인용한 자료가 웹페이지인 경우

 

작성자께서 해당 웹사이트나 웹페이지에 접속하신 일자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웹사이트, 웹페이지가 작성된 일자를 표기 하지는 않으며, 

다만, 해당 페이지 내용이 수정된 이력이 있다면 최종 수정일을 추가로 기재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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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 하시면 작성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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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