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실험 조건 직접인용

만일 간접인용을 위해 고쳐 쓴 실험 조건이 원문의 의미와 달라질 수 있다면 직접인용문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접인용은 인용한 부분을 원저자의 핵심 논리나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이용하는 사람의 글쓰기 방식으로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인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출처를 밝히는 것과 함께 자신의 말로 말바꿔쓰기 하는 것이 필요하며, 원문의 의도나 논지를 왜곡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인용하시려는 실험 조건은 직접인용으로 표기할 것을 추천합니다.

 

직접인용의 방법은 인용부호(“ ”) 또는 인용 단락(인용되는 내용을 줄을 바꾼 후,

본문 보다 좌우 여백을 더 주거나 글자 크기 및 글자체를 달리하기 등)으로 표기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1588-9784  평일 9:00~18:00 /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chat GPT를 활용한 경우

APA 기준 ChatGPT 표기 방법을 클릭하면 예시와 함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관명에는 ‘OpenAI’와 사용한 버전의 연도를 작성합니다.

- 제목에는 ‘ChatGPT’, ‘[Large language model]’와 사용한 버전의 날짜를 작성합니다.

- 사용된 프롬프트는 본문에 함께 작성합니다.

- 프롬프트의 길이가 길 경우 부록에 전체 프롬프트를 별도 첨부합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