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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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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MLA스타일 논문 형식으로 출처 표기 하는 방법을 권장 드립니다.
내주와 내주-참고문헌 예시 드리니 참고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주 작성 예시]
(저자 인용면수)
[내주-참고문헌 작성 예시]
저자. 표제. 수여연도. 수여기관명, 학위명.
인용하는 리포트가 매년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문서라면 정기간행물 형태로 출처 표기 하는 방법을 권장 드립니다.
정기간행물 형태에서는 저자,표제,간행물명,권,수록면수가 필수 사항이고 출판사 파악이 불분명할 때는
생략 후 출처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