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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참고문헌은 첫번째 저자의 알파벳순, 이후는 두번째 저자의 알파벳 순으로 나열합니다.
1번으로 나열하는 것이 맞습니다.
카피킬러가 인식(시카고, 벤쿠버, APA, MLA)하지 않는 출처 표기 스타일인 경우 출처를 표기한 경우라도 표절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안내드린 출처 표기 스타일에 맞추어 출처 표기를 수정하면 시스템에서 인식하여 정상적으로 출처인식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과거 학위 논문을 검사한 경우 검사문서의 발행 연도 이후 문서를 제외처리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주묻는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오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추천팁ㅣ동일한 문서가 비교되어 표절률이 높게 나와요. (발간/게재된 문서 검사)
만약 출처 표기법 변경이 어려운 경우,
아래 고객센터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추가 조치드릴 수 있는 내용 확인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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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