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논문 내 법령 인용 및 출처 표기 방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법령표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성하는 글이 법과 관련되어 있거나 소속기관에서 국문 법률 인용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해당 인용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PA 방식, 정부 문서의 출처 표기법

저자가 단체일 경우 저자에 단체명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라는 단체에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합동' 보다는 아래의 표현법이 더욱 적절합니다.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2021-2025). 의결안건(제36-1호). (URL). 

재인용 출처 기준

이 경우 원문인 삼국사기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2차 문헌인 논문을 기준으로 출처를 작성하고 재인용 표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피킬러가 안내하고 있는 각 출처표기법의 '재인용'을 참고해주세요.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