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인터뷰 인용

인터뷰이의 말을 재편집하여 저작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인터뷰가 기재되어있는 인터넷 저널의 출처를 표기해야합니다.

카피킬러 출처생성기는 각 출처표기 스타일에 맞추어 표기법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표기법 바로가기 >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t al. 사용법

et al. 은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자가 세 명일 경우 et al. 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하는 곳의 출처표기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처의 출처표기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피킬러에서는 세 가지 출처표기 스타일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et al. 규칙에 대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Chicago Style
    • 각주: 3명을 초과하는 경우
    • 각주-참고문헌: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 내주: 3명을 초과하는 경우
    • 내주-참고문헌: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2. APA Style
    • 내주: 5명을 초과하는 경우
    • 참고문헌: 7명을 초과하는 경우
  3. MLA Style
    • 내주: 3명을 초과하는 경우
    • 참고문헌: 3명을 초과하는 경우
  4. Vancouver Style
    • 참고문헌: 7명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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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