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본문에 내주 & 참고문헌 APA 스타일 다시 질문드립니다.

1. 축약 없이 사용해주세요. 출처표시는 약속에 가깝지 맞다 / 틀리다의 개념으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축약해서 사용해도 된다 / 안된다의 개념보다는 굳이 축약해서 논란거리를 주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2. 번역본은 표제(번역자 이름 , 번역) 의 형식으로 적어주세요 원칙은 번역본을 확인하더라도 원문을 찾아서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본을 확인할 수 없을 시 번역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해주세요. 또한 본문 내주와 참고문헌을 원문이면 원문, 번역본이면 번역본으로 통일해주세요

 

3. 본문 내주에서는 생략하기도 하지만 참고문헌에는 반드시 표기해주세요. 페이지 수가 없는 학위논문의 경우 출처생성기의 학위논문 출처표기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꼭 수여기관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헌법판결 위헌의견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출처표기를 하실 때에는 인용한 자료 형태를 확인하시고 해당 자료에 맞게 출처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헌법판결 위헌의견을 경우 카피킬러 출처생성기를 이용하시면 시카고 스타일 - 정기간행물이나 단행본, 웹페이지 등 참고한 그 자료형태에 맞는 출처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용출처표기법의 법률 페이지에서 법률을 인용 하였을 경우 작성하는 방법이 표기 되어있으니 참고 하시면 작성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한글 여백설정은 상단 메뉴중 서식 > 문단 모양을 클릭하여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워드 여백설정은 인용할 문장을 드래그하여 선택 한 후 오른쪽 마우스 클릭 > 메뉴 중 단락을 클릭하여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88-978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참고 문헌에 대한 질문

참고문헌의 동일 저자를 밑줄로 표시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제출처에 따라 동일 저자를 밑줄로 표시하는 기관이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제출처의 참고문헌 혹은 원고 작성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밑줄로 표시하는 것은 동일 저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엮은이(편집자)인 경우에는 밑줄로 표기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번역자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편집'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공동저자인 경우에도 밑줄로 대체합니다.

 

3. 공동저자인 경우 저자명1, 저자명2 (발행 연도) 의 형식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의 판단이 아닌 도서의 서지정보대로 작성해주세요. 도서의 서지정보에 저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저자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