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인터넷 기사 내용 인용시 (본문 내 인용) 작성방법

둘 다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APA 스타일은 내주-참고문헌 방식을 사용하며, 본문에서 인용한 부분을 내주로 간략하게 표시하고 완전한 인용정보는 참고문헌에서 찾는 방식입니다.
말씀하신 단독저작물의 작성 방법은 내주이며 내주로 출처 표기한 내용을 참고문헌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APA 스타일 웹페이지(인터넷 기사) 출처표기 방법은 카피킬러 출처 생성기 > APA 스타일 > 웹페이지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APA 양식으로 출처 작성 관련 문의입니다.

1.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는 경우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자명. (발행년). 서명: 부서명 (역할다른저자) (판차, 권차). 발행지: 발행사 

정확한 양식 기재는 APA 양식 작성법 확인 후 작성부탁드리겠습니다.

 

2.

재인용은 1차문헌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1차문헌의 출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인용 없이 1차문헌의 출처만 표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내주 작성은 인용문장 끝부분에 (저자, 년도)의 양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