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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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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경우 아래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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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간행물명, 권(호), 인용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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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name, Initials. (Year of publication). Article Title. Title of Periodical. Volume Number(Issue Number), Page Range.
예시
비정기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경우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발행기관. (발행연도). 보고서 제목. (보고서 번호). URL.
영어
Last name, Initials. (Year). Title of report. (Report No. number). Publisher name. URL.
예시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카피킬러는 법제처(국가법령센터)의 법 내용을 그대로 표기 했을 경우
법령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
카피킬러 출처생성기를 이용하시면
정기간행물이나 단행본, 웹페이지 등 참고한 그 자료형태에 맞는 출처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용출처표기법의 법률 페이지에서
법률을 인용 하였을 경우 작성하는 방법이 표기 되어있으니
참고 하시면 작성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출처를 표시 하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출처를 표기 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 하며
작성 시 작성자분의 글을 토대로 적절한 인용을 권장합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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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