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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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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대한 내주와 참고문헌 작성 방법 예시 드리니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출처 표기 방법]
내주
(약칭,시행연도)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법 (2020) 법률 제17758호 제51조 제1항.
인용하는 리포트가 매년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문서라면 정기간행물 형태로 출처 표기 하는 방법을 권장 드립니다.
정기간행물 형태에서는 저자,표제,간행물명,권,수록면수가 필수 사항이고 출판사 파악이 불분명할 때는
생략 후 출처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문단 안에서 여러 문장을 인용하는 경우 마지막 문장에만 출처를 적으면 됩니다.
만약, 논문에서 기사의 문장을 여러 곳에서 인용할 경우 각 문장마다 출처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간접인용 출처 표기법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