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과제 내에서 발주한 용역 보고서 내용을 일부 가져와 쓰는 경우도 출처 표기를 해야 하나요?

APA형식의 보고서 출처표기 방법입니다.

 

1. 개별 저자가 있는 보고서인 경우

 

본문 내주

(저자, 발행년도, 인용면수)

*저자가 2명인 경우에는 (저자1 & 저자2, 발행년도, 인용면수)

  저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1 외, 발행년도, 인용면수)

 

참고문헌

조직명. (발행년도). 보고서 제목  : 부제 (보고서 번호). 게시자 이름. URL

 

2. 조직을 작성자로 보는 경우

 

저자 위치에 '조직명'을 기재합니다.

 

출처표기는 최대한 공인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컨설팅 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참고하여 작성한 자료가 있다면, 원자료를 찾아 출처표기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원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컨설팅 용역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출처표기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원회 심사중인 법률 의안 인용방법이 궁금합니다.

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각주 표기 관련

APA 스타일에서 출처표시는 내주-참고문헌 방식을 사용합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부분을 내주로 간략하게 표시하고 완전한 인용정보는 참고문헌에서 찾는 방식입니다.

내주로 출처 표기를 하는 것은 참고문헌에 표기된 리스트 중 하나를 참고하여 본문의 특정 부분에서 언급했음을 알리는 용도입니다.

 

APA스타일에서 각주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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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