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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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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시카고 스타일의 각주는 자료형태별로 상이하여 출처생성기를 이용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자의 경우 저자에 [+] 표시로 제2저자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 원저자가 3인이상 다수인 경우 첫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뒤에 'et al' 또는 '외'를 표기합니다.
카피킬러 출처생성기를 통하여 이용해보시고 추가 문의는 카피킬러 고객센터(1588-97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APA스타일 기준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A스타일은 본문 내주에서 간략하게 출처를 밝히고 참고문헌에서 상세 출처를 밝힙니다.
이미 본문에서 간략하게 출처를 밝히기 때문에 따로 약식인용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카피킬러의 표절검사에서는 약식인용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출처가 여러번 반복될 시 참고문헌에서는 한 번만 밝혀도 되지만,
본문 내주에서는 정해진 양식대로 출처를 표시해주세요.
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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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