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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1. 참고문헌 작성 시 한글과 영문 출처 혼용 일때 한글을 먼저 쓴 후 영문 출처를 작성하시면 되며, 한글은 '가나다' 순서로, 알파벳은 'ABC' 순서로 작성 부탁 드립니다.
2. 직접인용된 문구는 인용부호나 인용단락으로 직접인용된 문구 인 것을 표기해주시고 출처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직접인용, 간접인용 모두 내주로 출처표기하는 경우라면 인용한 문장의 끝부분에 (저자명,연도) 출처를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직접인용 방법]
1) 3줄 이내로 짧게 인용할 경우: 인용문 주위에 큰 따옴표(" ")를 하고 출처를 표기합니다.
2) 3줄 이상 인용할 경우: 본문이 끝난 후, 행을 바꾸고 좌우 여백을 두거나 글자크기 및 글자체를 변경하여 인용된 문단임을 표시하고 출처를 표기합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88-978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참고만한 자료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내가 작성한 문장이 아닌 경우는 저자-독자간의 오해가 없도록 인용표시를 남겨야합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