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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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질문드립니다.

책을 직접보신게 아니고 웹페이지 내용을 보고 인용을 하셨다면 자료형태는 웹페이지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웹페이지 출처표기는 카피킬러 출처표기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출처표기법이 어렵다면 카피킬러 출처생성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1588-9784 평일 9:00~18:00 /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사건을 담은 신문기사를 인용할 때 각주를 굳이 달지 않아도 되나요?

신문 기사 내 사건 부분의 내용만 인용하더라도 신문 기사에 대해 출처 표기를 해주셔야 하며, 원칙적으로 각주와 참고문헌을 모두 표기 해주셔야 합니다.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서 보셨다면 웹페이지 형식으로 출처 표기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출처 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처 표기법의 웹페이지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절검사의 기준 카피킬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카피킬러고객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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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