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노래 가사를 인용할 때는 출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카피킬러입니다.

가사를 인용하셨다면 인용문장을 직접인용 또는 간접인용 형태로 본문 작성하고, 작사가명, 제목, 발표연도를 표기하시되,
Chicago, APA, MLA, Vancouver 스타일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작권 상담센터 참고)

 

1. 각주

인용하는 문장 끝에 hwp, word 프로그램의 각주 버튼 선택하여 번호가 생성되면 인용한 문장이 있는 페이지 하단 및 참고문헌에 작사가명,

제목,발표연도를 표기 하면 됩니다.

 

예)~본문 인용한 노래 가사.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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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Deanfluenza,instagram, 2017.

 

 

2. 내주(내주+참고문헌)

인용한 문장의 끝에 (작사가명, 발표연도) + 문서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참고문헌작성. 참고문헌에 작사가명. (발표연도). 노래제목. 을

기재 합니다.

 

예)~본문 인용한 노래 가사.(Deanfluenza, 2017)

참고문헌 : Deanfluenza. (2017) instagram.

 

 

익명으로 작성된 대자보

해당 대자보를 확인한 블로그, 뉴스기사등 웹페이지가 있다면 웹페이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만약 직접 오프라인에서 대자보를 확인 후 인용하고 싶으신 경우, 사용자님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작성해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명, 대자보 게재 날짜, 게시판 위치 등)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