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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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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APA 내주의 일반적인 형식은 인용한 문장 뒤에 (저자명, 연도)로 표기 하는것입니다.
참고 자료인 교육부 고시 법령의 자료 형태가(정기간행물인지, 웹페이지 인지)를 선택 하여
출처를 생성하여 나온 결과를 문서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참고문헌은 작성 문서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참고문헌 이라고 기재 하고
리스트를 적으면 참고문헌으로 자동 인식 됩니다.
또한 인용출처표기법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APA style로 번역서에 대한 내주는 아래와 같이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원저자명, 원본발행년도/번역본발행년도, 인용면수)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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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