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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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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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용과 간접인용 사용법

직접인용은 참고한 문헌에서 문장 또는 문단을 그대로 가져올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직접인용을 표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인용을 넣고자 하는 부분의 위 아래 한 줄 씩 비우고 들여쓰기를 하여 문구를 삽입하거나 들여쓰기 없이 인용한 문장을 큰따옴표(또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구분하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간접인용은 직접인용과 다르게 구두점(마침표, 쉼표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녹여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홍성수(2010)에 따르면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본문에 인용한 것을 표시하면서 표현을 바꾼 것을 간접인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례집은 출처를 어떤 식으로 남겨야 하나요

사례집에 대한 출처 표기를 질문하셨는데요.

 

문의주신 자료의 문서 유형은 정기간행물이나 단행본으로 출처 표기 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

 

출처표기를 하실 때에는 인용한 자료 형태를 확인하고 해당 자료에 맞게 출처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표기법을 참고하여 출처 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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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