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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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생성기
질문과 답변작성하신 출처표기법은 APA의 참고문헌 작성 양식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어떤점이 궁금하신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블로그 자료 활용: 국가기록원 간행물을 블로그에서 수집한 경우, 발행처(국가기록원)와 작성자(국가기록관리 혁신T/F)를 명시하고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주세요.
2. 업무편람/매뉴얼: 공공기관 간행물은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되, 정기 발행 여부에 따라 단행본 또는 보고서로 구분합니다.
3. 법률 인용: 여러 조항을 인용할 때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54조, 제55조"처럼 간결하게 작성하며, [별표]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1]"로 표기합니다.
4. 정보공개청구 자료: 생산기관, 연도, 제목을 명시하고 "정보공개청구 자료"로 각주에 표기해주세요.
5. 웹사이트 인용: "국회. (2024.4.18). https://www.assembly.go.kr"처럼 작성하며, 참고문헌에서 접근일자를 명시해주세요.
APA스타일에서 문서 말미에 참고문헌 목록 작성 시 페이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참고문헌이 존재할 경우 한 번만 작성합니다.
저자의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여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해주세요:)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