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같은 문헌을 사용했는데 문단이 나뉠때는 각주를 어떻게 표시해야하나요?

문장마다 인용/출처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문단의 끝이나 제목에 주석을 달아 인용/출처 표기 하는것은 올바른 인용/출처 표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문장마다 인용/출처 표기를 해주신다면 표절률에는 큰 문제는 없으실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피킬러의 인용출처 표기법 및 출처 생성기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88-978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법령 인용 시 내주 작성법

법의 출처표기목적은 어떤 법인가에 대한 정보를 독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데 있습니다.

법의 약칭과 시행연도를 표기해 주시기바랍니다.

 

참고문헌 표기

저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일곱 번째 저자까지 나타내고 뒤에 'et al.' 또는 '외'를 표기합니다.

인용하는 보고서에서 저자가 서정숙의원 등 33인으로만 확인 된다면 '서정숙의원 등 33인'으로 표기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