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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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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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출처 표기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 나오는 글을 인용한 논문을 본인 논문에 인용한다면 인용된 내용을 다시 인용하는것으로 재인용에 해당됩니다.

 

문의주신 두가지의 경우 모두 재인용이며,  재인용은 되도록 권장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가능한 한 원문을 확인하고 그것을 인용했다는 표기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인용을 하셔야 되는 경우 재인용에 출처표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 스타일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카피킬러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타일 중 하나인 시카고 스타일 - 단행본 각주 작성법으로 안내 및 예시 작성해드립니다.
 
각주
 
재인용 각주 표기 에서 원문 각주 표기 재인용.
 
예시
김영하, 살인자의 기억법 (서울: 문학동네, 2017), 100.에서 김영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1996), 100. 재인용.

각주-참고문헌
 
한국어재인용 각주-참고문헌 표기 에서 원문 각주-참고문헌 표기 재인용.
 
예시
김영하. 2017. 살인자의 기억법. 서울: 문학동네.에서 김영하. 1996.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재인용.

 

자세한 내용은  출처표기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출처표기법이 어려울 경우 카피킬러 출처생성기를 이용하시면 출처 작성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1588-9784  평일 9:00~18:00 /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한국어 교재에 나와있는 원문을 예문으로 인용하였다면 출처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책에서 인용한 경우 자료형태는 단행본 양식으로 출처표기법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스타일, 자료형태에 대한 언급은 없으셔서 카피킬러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타일 중 하나인 시카고 스타일 - 단행본 양식 표기 방법

작성 드립니다.

 

각주
영어, 한국어 표기가 동일합니다.
저자, 표제:부제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예시
Ernest Miller Hemingway, The Old Man and the Sea (NY: Charles Scribner's sons, 1952), 120.
김영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1996), 120.


각주-참고문헌
영어, 한국어 표기가 동일합니다.
저자. 표제:부제.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예시
Hemingway, Ernest Miller. The Old Man and the Sea. NY: Charles Scribner's sons, 1952
김영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1996.


내주
영어, 한국어 표기가 동일합니다.
(저자 출판년도, 페이지)


예시
(Hemingway 1952, 120)
(김영하 1996, 120)


내주-참고문헌
영어, 한국어 표기가 동일합니다.
저자. 출판년도. 표제:부제. 출판지: 출판사.


예시
Hemingway, Ernest Miller. 1952. The Old Man and the Sea. NY: Charles Scribner's sons

김영하. 1996.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자세한 사항은 카피킬러의 인용출처 표기법 및 출처 생성기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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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도 표절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용(직접/간접)한 자료에 대해서 출처 표기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의주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사용에 대한 표절 여부는 저희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 사용에 대한 표절 여부는 해당 자료를 참고를 하시거나 문서를 발간한 기관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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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