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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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생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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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원칙
가능한 한 원저자의 자료를 직접 확인 후 인용해야 합니다.
APA 7판에서는 “원 자료 직접 인용 권장(Whenever possible, cite the original source)”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문 접근 가능 시 → 원저자를 각각 인용합니다.
원문 접근 불가 시 → ‘홍길동(2020)’ 재인용으로 작성합니다.
2. 원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재인용 필요 시)
본문 내 인용:
→ (홍길동,2020 재인용)
표 전체 재인용 시, 표 아래 주석에 명시:
→ 주: 홍길동(2020, p. 200)의 표를 재인용하였음.
표의 일부 내용은 김철수(2019), 아무개(2018), 영희(2017), 존 스미스(2016)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자료임.
1. 블로그 자료 활용: 국가기록원 간행물을 블로그에서 수집한 경우, 발행처(국가기록원)와 작성자(국가기록관리 혁신T/F)를 명시하고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주세요.
2. 업무편람/매뉴얼: 공공기관 간행물은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되, 정기 발행 여부에 따라 단행본 또는 보고서로 구분합니다.
3. 법률 인용: 여러 조항을 인용할 때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54조, 제55조"처럼 간결하게 작성하며, [별표]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1]"로 표기합니다.
4. 정보공개청구 자료: 생산기관, 연도, 제목을 명시하고 "정보공개청구 자료"로 각주에 표기해주세요.
5. 웹사이트 인용: "국회. (2024.4.18). https://www.assembly.go.kr"처럼 작성하며, 참고문헌에서 접근일자를 명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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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