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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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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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참고문헌 표기법

1. 블로그 자료 활용: 국가기록원 간행물을 블로그에서 수집한 경우, 발행처(국가기록원)와 작성자(국가기록관리 혁신T/F)를 명시하고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주세요.

2. 업무편람/매뉴얼: 공공기관 간행물은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되, 정기 발행 여부에 따라 단행본 또는 보고서로 구분합니다.

3. 법률 인용: 여러 조항을 인용할 때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54조, 제55조"처럼 간결하게 작성하며, [별표]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1]"로 표기합니다.

4. 정보공개청구 자료: 생산기관, 연도, 제목을 명시하고 "정보공개청구 자료"로 각주에 표기해주세요.

5. 웹사이트 인용: "국회. (2024.4.18). https://www.assembly.go.kr"처럼 작성하며, 참고문헌에서 접근일자를 명시해주세요.

 

인용과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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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킬러 검사결과 및 이용에 관련된 질문은 카피킬러 고객센터(1588-9784)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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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계월보 참고문헌,각주 표기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당 자료를 웹페이지에서 인용하였으니 웹페이지 형식으로 출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페이지 형식에 대한 출처 표기는 출처생성기를 통해 생성 가능하니 참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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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