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본문에 내주 & 참고문헌 APA 스타일 다시 질문드립니다.

1. 축약 없이 사용해주세요. 출처표시는 약속에 가깝지 맞다 / 틀리다의 개념으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축약해서 사용해도 된다 / 안된다의 개념보다는 굳이 축약해서 논란거리를 주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2. 번역본은 표제(번역자 이름 , 번역) 의 형식으로 적어주세요 원칙은 번역본을 확인하더라도 원문을 찾아서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본을 확인할 수 없을 시 번역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해주세요. 또한 본문 내주와 참고문헌을 원문이면 원문, 번역본이면 번역본으로 통일해주세요

 

3. 본문 내주에서는 생략하기도 하지만 참고문헌에는 반드시 표기해주세요. 페이지 수가 없는 학위논문의 경우 출처생성기의 학위논문 출처표기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꼭 수여기관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블로그 글 출처 표기 방식

출처 표기의 경우 앞서 안내드린바와 같이 해당 내용이 어디에서 참고된 내용인지를 독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최하단 출처 표기 방법의 경우 원 글 작성자에게 동의를 구한 뒤 사용하심을 권장합니다.

특허 같은 경우 참고문헌으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특허를 상용구문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특정한 스타일을 언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는 스타일 중의 하나인 시카고 스타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작성하고 있는 글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제출하는 기관의 작성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기관의 참고문헌 작성 방식이 있다면 해당 방식을 사용하고 안내해드리는 시카고 스타일은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카고 스타일: 특허 참고문헌]

1. 한글

홍길동. 핸드폰 거치대. 특허 출원번호 1234567890, 출원일 2018년 3월 1일, 등록일 2018년 3월 10일.

 

2. 영어

Iizuka, Masanori, and Hideki Tanaka. Cement admixture. US Patent 4,586,960, filed June 26, 1984, Issued May 7, 1986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질문과 답변 게시판이나 고객센터 (1588-978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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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