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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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생성기
질문과 답변기본 원칙
APA 스타일에서 법률 자료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법률 인용 가이드인 The Bluebook 형식을 따릅니다.
미국 외 국가(중국 포함)의 판례는 해당 국가의 관례를 존중하되, 영문(또는 국문) 논문에서는 독자가 읽을 수 있도록 로마자 표기(Pinyin) 또는 번역된 사건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저자-연도 표기법과 유사하게 (사건명, 선고연도) 형식을 사용합니다.
출처 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가 해당 판례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임을 명심해주세요.
표기법
중국 판례는 사건 당사자 이름(원고 v. 피고) 또는 사건 번호(案号)를 기준으로 내주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당사자 이름)이 명확한 경우
(원고 v. 피고, 연도)
→ (Tencent v. Qihoo, 2014)
사건 번호(Case Number)를 사용하는 경우
중국 판례는 당사자 이름보다 법원 사건 번호(예: (2019)京01...)가 더 고유한 식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거나 불명확할 때 사용합니다.
(사건 번호, 연도)
→ ((2019)京01, 2020)
참고문헌(Reference List)
내주는 간략히 적고, 참고문헌 목록에 사건명, 사건 번호, 법원명, 선고일, 출처(공보 등)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Tenent v. Qiho. (2014). Supreme People's Court, (2019)京01.
APA 스타일의 연속간행물의 출처표기 기본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제출처의 소논문 출처표시 형식을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문 내주]
(경기복지재단, 2020)
[참고문헌]
형식 : 저자. (연도). 제목. 연속간행물, 권(호),인용면수. URL
경기복지재단. (2020). 보호종료아동 지원현황과 대안. 복지이슈 FOCUS, 2020-07, 인용면수. URL
카피킬러는 직접인용이나 간접인용이나 모두 정확하게 인용 부분을 표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독자가 어느 부분이 인용했는지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어야 하며,
인용한 부분은 모두 인용부호(큰따옴표 " ")로 표시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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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