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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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생성기
질문과 답변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APA형식의 보고서 출처표기 방법입니다.
1. 개별 저자가 있는 보고서인 경우
본문 내주
(저자, 발행년도, 인용면수)
*저자가 2명인 경우에는 (저자1 & 저자2, 발행년도, 인용면수)
저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1 외, 발행년도, 인용면수)
참고문헌
조직명. (발행년도). 보고서 제목 : 부제 (보고서 번호). 게시자 이름. URL
2. 조직을 작성자로 보는 경우
저자 위치에 '조직명'을 기재합니다.
출처표기는 최대한 공인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컨설팅 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참고하여 작성한 자료가 있다면, 원자료를 찾아 출처표기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원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컨설팅 용역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출처표기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apa 표기법은 내주-참고문헌 표기방식으로 각주를 사용하지 않는 표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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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