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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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생성기
질문과 답변제정되어 공포된 '법률(Act/Statute)'이 아니라, 제안되었으나 폐기된 '안(Bill)'이므로 비출판물 혹은 보고서/문서 형식을 준용하여 표기합니다.
대표 발의자(저자), 발의 연도, 법률안 명칭(이탤릭체), 의안번호(식별자), 소관 입법기관(국회)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이 아니므로 '제1조'가 아닌 '안 제1조'로 표기하여 이것이 제안된 내용임을 명확히 합니다.
내주
저자(대표 발의자)와 연도를 적고, 특정 조항을 인용할 때는 쉼표 뒤에 안 제X조를 표기합니다.
→ (권인숙 등, 2021, 안 제1조)
→ 권인숙 등(2021)이 발의한 법률안 제1조에 따르면...
참고문헌
저자(발의자), 연도, 제목(이탤릭체), 의안번호, 출처(국회), URL 순으로 기재합니다. URL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해당 의안 링크를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 권인숙 등. (2021).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2330). 대한민국 국회.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J1M0X8K0Z9B1X6G3Q7Z5H3N4O5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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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나 번역서중 하나로 통일하여 출처 표기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원서, 번역서 두 가지 모두 인용해야 한다면 인용한 문장에 다르게 출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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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