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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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생성기
질문과 답변제정되어 공포된 '법률(Act/Statute)'이 아니라, 제안되었으나 폐기된 '안(Bill)'이므로 비출판물 혹은 보고서/문서 형식을 준용하여 표기합니다.
대표 발의자(저자), 발의 연도, 법률안 명칭(이탤릭체), 의안번호(식별자), 소관 입법기관(국회)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이 아니므로 '제1조'가 아닌 '안 제1조'로 표기하여 이것이 제안된 내용임을 명확히 합니다.
내주
저자(대표 발의자)와 연도를 적고, 특정 조항을 인용할 때는 쉼표 뒤에 안 제X조를 표기합니다.
→ (권인숙 등, 2021, 안 제1조)
→ 권인숙 등(2021)이 발의한 법률안 제1조에 따르면...
참고문헌
저자(발의자), 연도, 제목(이탤릭체), 의안번호, 출처(국회), URL 순으로 기재합니다. URL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해당 의안 링크를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 권인숙 등. (2021).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2330). 대한민국 국회.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J1M0X8K0Z9B1X6G3Q7Z5H3N4O5K2
특허 그림의 경우 특허 출원인 측으로 동의를 구한 뒤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출원인 측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인용/출처는 문장단위로 작성합니다.
선행연구의 내용을 인용하는 문장을 작성하실 때 마다 끝에 인용출처를 표기해야합니다.
출처 표기는 각 자료마다 출처표기법이 달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출처표기법을 확인해보시면 출처표기 스타일별로 어떻게 출처를 작성해야하는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