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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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apa 참고문헌질문

1. 작성자 표기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의 "정리·기술 지침"처럼 작성자, 검토자, 결재자가 모두 명시된 경우:

작성 책임이 기관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행기관(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을 저자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작성자, 검토자, 결재자는 실무 담당자로 보며 참고문헌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제안요청서 분류
대법원 법원도서관의 제안요청서처럼 특정 사업을 위한 자료는 보고서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웹사이트는 자료가 단순히 게시된 플랫폼일 뿐, 보고서의 성격이 유지되므로 "보고서" 형식으로 기재하세요.

 

3. 같은 사이트, 다른 검색일자
각주에 검색일자를 다르게 기재했더라도, 참고문헌에는 하나의 출처만 작성하면 됩니다.
가장 최근 검색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페이지 수 누락
공공기관 간행물에서 페이지 번호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참고문헌에 페이지 정보를 생략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각주에서 특정 페이지를 지칭해야 할 경우, 해당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통계자료

웹페이지 형식으로 작성이 필요하므로 2번형식으로 작성함이 옳습니다.

다만, (n.d.)가 아닌 발행년도(2023)으로 작성하심이 적합합니다.

 

출처생성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출처 생성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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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이트를 인용할 때는 참고문헌 표기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출처표기를 하실 때에는 인용한 자료 형태를 확인하고 해당 자료에 맞게 출처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인용할 내용을 웹페이지에서 참고 하셨다면 웹페이지 형태로 출처표기를 권장드립니다.

 

웹페이지 출처표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처표기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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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