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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 인용 방법은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의 2017년 증보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하는 글이 법과 관련되어 있거나 소속기관에서 국문 법률 인용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본 인용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해외 저널이나 학술대회 등에 투고를 한다면 Bluebook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괄호로 작성된 주황색 요소는 인용하는 법률, 문헌의 정보위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중괄호 요소에 정보를 대치하여 인용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규칙 밑에 적힌 예시를 통해 구체적인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일반 규칙

한번에 다수를 인용하는 경우

한번에 다수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문헌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시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1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일자 작성 방법

일자는 각 연월일 뒤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년', '월', '일'이라고 표기하지 않습니다.

예시

  • 2018. 4. 16.


해외 법령 및 판례 인용

해외 법령 및 판례는 해당 국가의 표준 방안으로 직접 인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 원어로 인용해야합니다.
자세한 표기 방법은 본 웹페이지나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의 2017년 증보판"을 참고하세요.

예시 미국: Mapp v. Ohio, 367 U.S. 643, 644 (1961). 일본: 東京高判平成22·7·28判例集未登載. (2010년 판결).


2. 판결 등 인용
판결
{판결선고 법원명} {선고일자} 선고 {사건번호} 판결.
{판결선고 법원명} {선고일자} 선고 {사건번호} 전원합의체 판결.

예시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결정 및 명령
{결정(명령) 법원명} {결정(명령) 일자}{사건번호} 결정.

예시

  • 대법원 2010. 1. 14.자 2009마1449 결정.
  • 대법원 2000. 1. 1.자 99다2342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결정(의결) 기관명} {결정(의결) 일자} 선고 {사건번호} 결정.
{결정(의결) 기관명} {결정(의결) 일자} 선고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결정.

예시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결정.
  • 2012. 8. 23. 선고 2011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준사법기관 결정(의결)
{결정(의결) 기관명} {결정(의결) 일자}{결정(의결) 번호} 결정(의결).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2014. 7. 7.자 2014카총1694 의결.
  • 조세심판원 2013. 11. 4.자 2013지0444 결정.
공보 등에서의 판결 인용
{판결 인용}({공보집 축약형}, {페이지}).

예시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16108 판결(공1991, 2327).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3, 7 결정(헌공1994, 489).

3. 법령 등
법령
{법령명}#조 제#항 제#호 (#)목.
  1. 법령명은 단어별로 띄어쓰되 공식명칭이나 약칭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복합명사의 경우에는 8음절까지 붙여쓸 수 있습니다.
    • 고유 명사의 경우 붙여습니다.
  2. 조, 항, 호 등의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합니다.
  3. 법령, 법규의 형식을 나타내는 단어는 그 앞에 오는 법령명과 띄어씁니다.

예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법령 부칙
부칙이 하나만 있을 때
{법령명} 부칙 제#조 제#항.

예시

  •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2조.
공포일자가 다른 부칙이 여러 개일 때
{법령명} 부칙({부칙 공포일자}) 제#조 제#항.

예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11. 8. 4.) 제2항.
공포일자가 같은 부칙이 여러 개일 때
{법령명} 부칙({부칙 공포일자} 법률 제#호).

예시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2. 1. 법률 제11048호).
개정된 부칙을 인용할 때
{법령명} 부칙 제#조 제#항({개정일자} 법률 제#호로 개정된 것).

예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구법
일반
{법령명} 부칙 제#조 제#항 (#)목.
{법령명}({개정일자} 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조 제#항.
  1. 개정일자와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개정되기 직전의 구법을 표시합니다.
  2. 전부 개정이 아닌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인용하고자 하는 해당 조문의 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명에 '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법령명 개정의 경우, 해당 법령명으로 전부 개정됐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6. 6. 30. 총리령 제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 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폐지된 구법일 때
{법령명}({개정일자} 법률 제#{개정법률명} 부칙 제#조로 폐지) 제#조.

어떤 법령이나 부칙으로 폐지된 것인지 괄호 안에 명시합니다.

예시

  •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제6252호로 폐지) 제 54조.
일제침략기의 법령
{법령명}({공포일자} {법령의 형식}, 폐지) 제#조.

괄호 안에 법령공포일자와 법령의 형식 등을 명시하고 쉼표 뒤에 폐지된 법임을 명시합니다.

예시

  •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1조.
북한법령
{법령명}({채택/수정/공포일자} {채택/수정}) 제#조 제#호.

괄호 안에 인용되는 법령의 채택, 수정 또는 수정보충 공포 일자를 씁니다.

예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2012. 5. 14. 수정보충) 제183조 제1호.
  • 외국투자은행법 시행규정(2002. 12. 26. 수정) 제68조.
4.국제조약
대한민국과 양자조약
{양자조약의 정식 명칭}, {조약체결(서명)일자} 체결(서명), {인용 조항}.

체결 또는 서명을 명시합니다.

예시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7. 6. 30. 서명, 제1.4조.
대한민국과 다자조약
{다자조약의 정식 명칭}, {조약체결(채택)일자} 체결(채택), {인용 조항}.

대한민국 양자조약과 같은 형식입니다.

예시

  • 아시아횡단 철도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 2006. 4. 12. 채택, 제2조.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아닌 조약
{조약의 정식 명칭}, {조약체결일자}, {조약당사자 정보} {인용된 조항} {조약집 정보 약어} {조약집에서 시작하는 면}, {인용면}.

조약정식명칭에 조약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체결 일자 뒤에 어떤 나라 간의 조약인지 '-'로 표기합니다.

예시

  • Minsk Protocol, 2014. 9. 5. 체결 Russia-Ukraine 1.
5. 국제법원 판례
국제사법재판소
{결정문 제목} ({당사자} v. {당사자}), {심리의 종류}, I.C.J. Rep. {공보지 연도} ({권}) ({선고일자}) {판례 인용 첫 면}, {인용면}.
  1. 권고 의견인 'Advisory Opinion'은 당사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2. 공보지 연도가 따로 표기되기 때문에 원괄호 안에는 월과 일을 작성합니다.

예시

  • Legality of Use of Force (Yugoslavia v. Germany), Provisional Measures Order, I.C.J. Rep. 1999 (June 2), 422.
  • international Status of South West Africa, Advisory Opinion, I.C.J. Rep. 1950 (July 11), 128.
국제형사재판소
{판결(명령)의 정식 제목} ({선고일자}), {ICC 사건번호}, {인용단락 또는 면}

예시

  • Decision on the prosecution’s request for an order on the disclosure of tu quoque material pursuant to Rule 77 (2009. 10. 2.), ICC-01/04-01/06-2147, para. 15.
국제해양법재판소
"{판결(명령)의 이름}" ({제1당사자 v. 제2당사자}, Judgement of {일자}, {공보지 정보}, {인용 단락 또는 면}
"{판결(명령)의 이름}" ({제1당사자 v. 제2당사자}, order of {일자}, {공보지 정보}, {인용 단락 또는 면}

예시

  • “Camouco” (Panama v. France), Order of 17 January 2000, ITLOS Reports 2000, p.4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사건(문서) 정식 명칭} ({제1당사자} v. {제2당사자}), PCIJ Series {PCIJ 정보} ({명령/판결/의견 일자}), {인용면 또는 단락}.

예시

  • Case Concerning the Payment in Gold of Brazilian Federal Loans Contracted in France (France v. Brazil), PCIJ Series A. No.21 (1929.7. 12.), 95.
유럽인권법원
{당사자} v. {당사자}, no. #/#, § {인용된 단락 번호}, ECHR {공보지 연도}-{공보지 권호 로마자}.

2008년부터는 공보지 권호가 없습니다.

예시

  • Baker v. Goodland, no. 123456/78, § 28, ECHR 1994-Ⅱ.
미주인권법원
I/A Court H.R., {당사자를 포함하는 판결 정식 명칭}, ({선고일자}), {미주인권법원 판례공보지 정보}.
Corte IDH., {당사자를 포함하는 판결 정식 명칭}, ({선고일자}), {미주인권법원 판례공보지 정보}.

예시

  • I/A Court H. R., Case of López Lone et al. v. Honduras.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n Preliminary Objections, Merits, Reparations and Costs (2016. 9. 2.), Series C No. 317.
아프리카인권법원
{제1당사자} v. {제2당사자}, App. No. {사건접수번호}, ({선고일자}), {인용면 또는 단락}.

예시

  • Alex Thomas v. United Republic of Tanzania, App. No. 005/013 (20 November 2015), para. 140.
유엔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
{당사자(prosecutor)} v. {당사자(피고인)}, Case No. {사건번호}, {문서 정식 제목(필요한 경우)} ({선고일자}), {인용 단락 또는 면}.

예시

  • Prosecutor v. Bagosora, Case No. MICT-12-26, Decision on a Request for Access (4 April 2016), 2.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당사자(prosecutor)} v. {당사자(피고인)}, Case No. {사건번호} ICTY ({선고일자}), {인용 단락}.

예시

  • Prosecutor v. Todorovic, Case No. IT-95-9/1-S ICTY (2001. 7. 31.).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당사자(prosecutor)} v. {당사자(피고인)}, Case No. {사건번호} ({선고일자}).

예시

  • Prosecutor v. Rutaganda, Case No. ICTR-96-3 (6 December 1999).
캄보디아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당사자(prosecutor)} v. {당사자(피고인)}, {사건번호}, {문헌의 정식명(필요한 경우)} ({선고(기록)일자}), {인용 단락 또는 면}.

예시

  • Prosecutor v. Kaing Guek Eav alias Duch, 001/18-07-2007/ECCC/TC (26 July 2010), 171.
6.국제기구 문헌

UN
총회 결의
총회 결의 제#호, "{제목}", UN 문서 {UN 문서 기호}, {회기번호 또는 연도} Supp. No. # ({보충자료집 발간 연도}), {인용 면}.

예시

  • 총회 결의 제25호,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 문서 A/55/49, 제55 회기 Supp. No. 49 (2001), 60.
공식 문서(총회 결의 제외)
"{제목}", UN 문서 {UN 문서 기호}, {회기번호 또는 연도} Supp. No. #, {인용 면}.
"{제목}", UN 문서 {UN 문서 기호}, {회기번호 또는 연도} Annex Agenda #, ({발간년도}) {인용 면}.

예시

  • “Commission on Human Rights-Reports on the Fifty-Sixth Session”, UNESCO, UN 문서 E/2000/23, 2000 Supp. No. 3, 30.
WTO
패널보고서
{WTO 패널보고서}, {대상 회원국-분쟁의 제목} {WTO 분쟁번호} ({보고서 채택일자} 채택) {인용면 또는 단락}.

예시

  • WTO 패널보고서, United States-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 WT/DS437/R (2014. 7. 14. 채택), para. 3.2.
항소기구보고서
{WTO 항소기구보고서}, {대상 회원국-분쟁의 제목} {WTO 분쟁번호} ({보고서 채택일자} 채택) {인용면 또는 단락}.

예시

  • WTO 항소기구보고서,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WT/DS75/AB/R (1999. 2. 17. 채택), 13.
GATT
{문서 종류}, {문서 제목}, {GATT 문서기호} ({문서/채택 일자}) GATT BISD {증보판 정보}/{BISD에서의 문서시작 면}.

예시

  • Panel Report, United States-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DS21/R (1991. 9. 3.), GATT BISD 29S/91.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제1당사자} v. {제2당사자}, ICSID Case No. ##/##/## ({중재판결일자}), {인용 단락}.

예시

  • Colt Industries Operating Corporation v.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 ARB/84/2 (1990. 8. 3.), para.2.
국제노동기구
{ILO권고사항협약(의정서)}, {문서 정식 명칭}, {문서번호} ({회기}, {연도 정보}), {인용 단락}.

예시

  • ILO권고사항, Minimum Age Recommendation, No. 146 (58th, 1973), par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