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논문 내에 법령을 인용 및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데 방법이 애매해서 카피필러에다가 물어봅니다.
먼저 저희는 APA 형식으로 출처를 표시하는데 보통 논문만 인용 및 출처를 표시하다가 법령은 처음이라서 헷갈립니다.
먼저 제가 사용하고 싶은 법령 예시를 말씀드리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이라는 제목이 있고, 이 법령의 제 2조 제 1호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법령을 본문 내 인용할 경우 괄호를 사용해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 2조 제 1호) 라고 적는거 같습니다.
근데 reference에다가는 제 2024-13호, 몇년몇월몇일 이런거까지 적는건지 애매하고 모르겠더라구요.
이렇게 알아보다가 이거는 APA 형식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서... 멘붕이 오더라구요.
보통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 예를 들어
Skeletal muscle 라는 제목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
reference에다가는
Sandow, A. (1970). Skeletal muscle. Annual review of physiology, 32(1), 87-138.
라고 적고
본문 내에는 (Sandow, 1970)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법령은 APA로 어떻게 적나요? ㅠㅠ
제가 위에서 먼저 설명한게 맞는건가오 아니라면 법령이라 저자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나마 법령을 발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저자라고 봐야하는지...
너무 복잡해서 예시를 들면서 말씀드리느라 글이 길어졌는데
본문 내 인용 및 reference 표기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법령표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성하는 글이 법과 관련되어 있거나 소속기관에서 국문 법률 인용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해당 인용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