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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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중인 법률 의안 인용방법이 궁금합니다.
아직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법률 의안 인용방법이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2인)이고 의안번호는 2122839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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