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단어 정의 부분을 직접인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법 *조에 따르면, "~~~~"이다.
라고 쓴 다음에 법령 인용방식 따라서 외각주 달면 되는건가요?
문의주신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올바르게 출처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외각주는 카피킬러 출처표기법의 법률 표기법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