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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회 734

 

각주에 임기만료 폐기 의안을 적고 싶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증보판)'의

V - 5.5. 국회 계류 의안 기준을 따라서 적는 게 맞나요?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혹은 APA 웹페이지 표기법을 활용하는 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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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에서 인용 문장을 확인했다면 웹페이지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방법입니다.
2021-04-06

웹페이지에서 인용하고 싶은 문장을 확인했다면 웹페이지 형태로 작성해주세요.

웹페이지에 발간된 보고서가 첨부파일 형태로 업로드되어 있었다면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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