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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을 참고할 경우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통해 법령을 조회, 참고하였습니다.

 

인용문 뒤에 (국가인권위원회법, 2016)을 표기하였고,

 

과제 끝에 참고문헌 표기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n.d.).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 2016. 2. 3.] [법률 제14028호, 2016. 2. 3.,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14028,20160203). 2021. 4. 1. 접속.

 

이라고 표기하는데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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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 표기법 또는 법률 출처표기법을 따라 작성해주세요.
2021-04-05

인터넷에서 본 국가법령 정보센터를 기준으로 출처 표기 하는 경우 작성하신 바와 같이 웹페이지 표기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률에 알맞은 출처 표기법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 카피킬러 출처 표기법 > 법률 표기법을 참고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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