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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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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률에 있는 글의 일부를 인용하려 합니다.

카피킬러의 법률 법령 참고문헌 작성법으로는 

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가)목.

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내주 작성 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APA 방식으로는 (저자명, 발행연도) 로 알고있는데, 법령의 내주는 (법제처, 법 제정한 기간) 으로 적어야하나요?

만약 법을 제정한 기간으로 적어야 한다면, 최초로 제정한 기간으로 적어야할지, 법을 개정한 기간으로 적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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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시행연도)를 작성해주세요.
2020-12-20

법의 출처표기목적은 어떤 법인가에 대한 정보를 독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데 있습니다.

법의 약칭과 시행연도를 표기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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