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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은 신문기사를 인용할 때 각주를 굳이 달지 않아도 되나요?

실제하는 사건을 담은 신문기사를 인용할 때 사건부분의 내용만 인용할 때는 굳이 각주를 달지 않고 참고문헌에만 표기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예를들어, 특정 선수가 경기 도중 징계를 당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려고 할 때. 그 선수가 경기 도중 징계를 당했다는 내용만 인용하면 굳이 각주를 달지 않고 참고문헌에만 작성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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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2020-12-11

신문 기사 내 사건 부분의 내용만 인용하더라도 신문 기사에 대해 출처 표기를 해주셔야 하며, 원칙적으로 각주와 참고문헌을 모두 표기 해주셔야 합니다.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서 보셨다면 웹페이지 형식으로 출처 표기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출처 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처 표기법의 웹페이지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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