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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회 5217

졸업논문 쓰는데, 헌법과 다른 법을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헌법은 각주나 참고문헌을 안 달고 바로 '대한민국 헌법 ~조 ~항에 따르면, ~~' 이렇게 써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헌법 외에 다른 법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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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2020-10-27

소속기관에서 국문 법률 인용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에 기재된 인용 방법을 사용하는것을 권장 드립니다.

 

인용출처표기법의 법률 페이지(https://citation.sawoo.com/ref/guide/law) 에 헌법외에 법률을 인용 하였을 경우

작성하는 방법이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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