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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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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는 단행본 형식으로 출처를 표기하면 되나요?

보건복지부나 교육뷰에서 발간한 자료는 어떻게 출처를 표기해야 하나요?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출처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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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2020-03-19

출처표시를 하실 때 인용한 자료 형태를 확인하고 해당 자료에 맞게 출처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셨다면 웹페이지 형태로 출처표시를 해주시고,

보고서로 작성된 문서를 참고하셨다면 보고서 형태로 출처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며,

출처생성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의 출처표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한 영상의 경우, 영상의 제작자와 영상 게시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영상 게시자는 Author, 제작자는 Screen name(계정명, 닉네임) 위치에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시자와 제작자가 같은 경우 Screen name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APA 스타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입할 수 있습니다.

Author. [Screen name]. (year, month day). Title of video [video file]. Retrieved from URL

→ 카피킬러. (2019, Jan 17). 갓피킬러 내이름은킬러, 카피킬러다 [Youtube].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K3paBj0uqG4&t=3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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