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조회 12575

 

안녕하세요

APA형식으로 논문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할 자료가 교육부에 고시된 법령정보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일부내용을 직접인용하려고 하는데요.

 

제목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고시 

등록이 2015.09.23 입니다.

 

이럴경우,

 

본문  :   "내용" (교육부,2015,P.4).

참고문헌  :  교육부(201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고시 초중등교육(제23조 제2항,p.4).

 

이런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정확한 표기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827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2019-05-14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APA  내주의 일반적인 형식은 인용한 문장 뒤에 (저자명, 연도)로 표기 하는것입니다.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서 

참고 자료인 교육부 고시 법령의 자료 형태가(정기간행물인지, 웹페이지 인지)를 선택 하여 

출처를 생성하여 나온 결과를 문서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참고문헌은 작성 문서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참고문헌 이라고 기재 하고 

리스트를 적으면 참고문헌으로 자동 인식 됩니다. 

 

또한 인용출처표기법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궁금증에 대한 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지금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러가기

출처표기법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