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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례는 판결각주로 인정이 안되나요? 세번을 돌려봐도 출처표기로 인정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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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2019-05-14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카피킬러는 법제처(국가법령센터)의 법 내용을 그대로 표기 했을 경우 

법령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 

카피킬러 출처생성기를 이용하시면

정기간행물이나 단행본, 웹페이지 등 참고한 그 자료형태에 맞는 출처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용출처표기법의 법률 페이지에서 

법률을 인용 하였을 경우 작성하는 방법이 표기 되어있으니 

참고 하시면 작성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출처를 표시 하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출처를 표기 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 하며

작성 시 작성자분의 글을 토대로 적절한 인용을 권장합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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