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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법률이 아닌, 발의되었던 법률안을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2023**** | 2025-12-13

안녕하세요. 법률안 출처 표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기존에 발의되었지만 임기 만료로 인해 상정되지 못한 법률안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이 경우 출처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112330]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7인) 중 안 제1조를 APA 형식으로 인용하고자 한다면 내주와 참고문헌을 각각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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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혹은 보고서/문서 형식을 준용하여 표기합니다.
2025-12-16

제정되어 공포된 '법률(Act/Statute)'이 아니라, 제안되었으나 폐기된 '안(Bill)'이므로 비출판물 혹은 보고서/문서 형식을 준용하여 표기합니다.

대표 발의자(저자), 발의 연도, 법률안 명칭(이탤릭체), 의안번호(식별자), 소관 입법기관(국회)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이 아니므로 '제1조'가 아닌 '안 제1조'로 표기하여 이것이 제안된 내용임을 명확히 합니다.

 

내주

저자(대표 발의자)와 연도를 적고, 특정 조항을 인용할 때는 쉼표 뒤에 안 제X조를 표기합니다.

→ (권인숙 등, 2021, 안 제1조)

→ 권인숙 등(2021)이 발의한 법률안 제1조에 따르면...

 

참고문헌

저자(발의자), 연도, 제목(이탤릭체), 의안번호, 출처(국회), URL 순으로 기재합니다. URL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해당 의안 링크를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 권인숙 등. (2021).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2330). 대한민국 국회.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J1M0X8K0Z9B1X6G3Q7Z5H3N4O5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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