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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판례 인용
2025**** | 2025-12-02

판례는 해당 국가의 표기법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APA식 각주를 선택하고 있어 내주를 작성해야 할 경우 중국 판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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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미국의 법률 인용 가이드인 The Bluebook 형식을 따릅니다.
2025-12-03

기본 원칙

  •  APA 스타일에서 법률 자료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법률 인용 가이드인 The Bluebook 형식을 따릅니다.

  • 미국 외 국가(중국 포함)의 판례는 해당 국가의 관례를 존중하되, 영문(또는 국문) 논문에서는 독자가 읽을 수 있도록 로마자 표기(Pinyin) 또는 번역된 사건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반적인 저자-연도 표기법과 유사하게 (사건명, 선고연도) 형식을 사용합니다.

  • 출처 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가 해당 판례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임을 명심해주세요.

 

표기법

중국 판례는 사건 당사자 이름(원고 v. 피고) 또는 사건 번호(案号)를 기준으로 내주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당사자 이름)이 명확한 경우

  • (원고 v. 피고, 연도)

  • → (Tencent v. Qihoo, 2014)

 

사건 번호(Case Number)를 사용하는 경우

중국 판례는 당사자 이름보다 법원 사건 번호(예: (2019)京01...)가 더 고유한 식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거나 불명확할 때 사용합니다.

  • (사건 번호, 연도)

  • → ((2019)京01, 2020)

 

참고문헌(Reference List)

내주는 간략히 적고, 참고문헌 목록에 사건명, 사건 번호, 법원명, 선고일, 출처(공보 등)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Tenent v. Qiho. (2014). Supreme People's Court, (2019)京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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