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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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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논문 제출인데 아무리 찾아도 해답이 보이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나라장터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공공기관의 제안요청서 혹은 과업지시서를 논문에 활용했을 때, apa 형식으로 각주(참고문헌)는 어떻게 쓰나요? 

예로 제가 논문에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원 기록물 평가정책 연구' 용역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활용했다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웹페이지로 하면되는건가 싶어서 링크를 달았는데, 해당 링크 클릭시 국가기록원 용역 페이지가 아니라 용역사업 목록페이지로 연결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https://www.g2b.go.kr/pt/menu/selectSubFrame.do?framesrc=https://www.g2b.go.kr:8340/search.do?category=TGONG&kwd=%B1%B9%B0%A1%B1%E2%B7%CF%BF%F8 

 

2. 용역 완료 보고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용역 완료보고서를 활용했다면 apa형식으로 어떻게 표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관(가칭) 건립 운영방안 연구용역' 을 다운받았는데,

보고서 제출날은 2020.10 이고 용역사업을 진행한 곳이 (주) 알엠소프트라면 저자가 알엠소프트가 되어야 하는지((1))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되어야 하는지((2)) 궁금합니다. 단행본은 아니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혹시몰라 링크달아드립니다.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32&bcIdx=140107)

 

(1) 알엠소프트 (2020). 선거기록관 건립·운영방안 연구용역, 44.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선거기록관 건립·운영방안 연구용역, 44.

 

 

끝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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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기법 안내드립니다.
2024-12-16

발행기관과 문서 제목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특정 문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접근 경로(URL)를 표기합니다.
또한 보고서를 작성한 용역 업체가 명확하면 저자로 표기하고, 발주 기관은 발행처로 작성합니다.

 

나라장터 제안요청서:
예) 국가기록원. (연도). 국가기록원 기록물 평가정책 연구 [제안요청서].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용역 완료 보고서:
예) 알엠소프트. (2020). 선거기록관 건립·운영방안 연구용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nec.go.kr

 

작성 주체가 불분명하면 발주 기관을 저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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