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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방식 출처표기법 중 본문인용 및 참고문헌 목록 표기방법

기존의 법령 표기법을 받았는데 본문에 사용되는 인용방법과, 논문 마지막에 참고문헌 작성 시의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서 재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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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본문인용방법, 참고문헌 작성 방법이 명확히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2024-06-07

한국의 법령을 표기하시는 경우 본문인용, 참고문헌 작성방법이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인용방법> 을 참고해 주세요.

 

사용중인 출처표기법이 있는 경우 해당 인용법의 표기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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