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영문이름 middle name 모를때

일반적으로 참고문헌을 작성할 때 저자의 풀네임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참고한 자료에 저자명이 Last name, first name만 표기되어 있고, 
middle name을 모를 경우 학술 보고서에 기재된 저자명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내에서 발주한 용역 보고서 내용을 일부 가져와 쓰는 경우도 출처 표기를 해야 하나요?

APA형식의 보고서 출처표기 방법입니다.

 

1. 개별 저자가 있는 보고서인 경우

 

본문 내주

(저자, 발행년도, 인용면수)

*저자가 2명인 경우에는 (저자1 & 저자2, 발행년도, 인용면수)

  저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1 외, 발행년도, 인용면수)

 

참고문헌

조직명. (발행년도). 보고서 제목  : 부제 (보고서 번호). 게시자 이름. URL

 

2. 조직을 작성자로 보는 경우

 

저자 위치에 '조직명'을 기재합니다.

 

출처표기는 최대한 공인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컨설팅 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참고하여 작성한 자료가 있다면, 원자료를 찾아 출처표기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원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컨설팅 용역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출처표기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