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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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법령명(이름)이 표절에 뜨네요

카피킬러의 표절검사에서는 '법령'명만 표절의심문장에서 제외됩니다.

검사결과를 삭제하셔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검사결과를 남겨주시고 문의주신다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노트를 참고하여 참고문헌을 적을 때, 날짜짜는 강의노트의 작성일을 적는건가요?

출처 표기 시 출판연도(작성일)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작성일이 불분명하다면 생략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자료에 출처 표시+ 변경금지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습니다를 이다로 변경하는것도 안되나요?

구체적인 자료확인 없이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변경 금지의 경우 해당 자료의 내용을 크게 곡해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며

습니다를 이다로 변경하는 수준은 가능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