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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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정책연구의 출처 표기가 궁금합니다.

인용하는 문서가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문서라면 정기간행물 형태로 출처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서의 정확한 발간 사항은 문서를 발간한 기관으로 문의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2017년에 발간된 문서의 발간한 곳이 질병관리본부로 명시되어 있다면 질병관리본부로 출처 표기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간접인용 내주 표기 질문 드립니다. (APA)

1. APA스타일의 본문 내주 형식은 (저자명, 발행연도)가 맞습니다.

APA스타일은 본문에서 간략하게 참고문헌을 표시하고 자세한 서지정보는 문서 말미 '참고문헌'에서 나열합니다.

마침표 이후 공백을 제거해주세요.

ex) 최인훈에 따르면, 휴전 소식을 접한 이명준은 고뇌에 빠졌으며 북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최인훈, 1976) ~~ 

 

2. 간접인용의 경우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기합니다.

홍길동(1979)에 의하면 ㅁㅁㅁㅁ으로, 기초 연구를 포함한다.

 

논문 내 법령 인용 및 출처 표기 방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법령표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성하는 글이 법과 관련되어 있거나 소속기관에서 국문 법률 인용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해당 인용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