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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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논문 내 법령 인용 및 출처 표기 방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법령표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성하는 글이 법과 관련되어 있거나 소속기관에서 국문 법률 인용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해당 인용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내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고 문헌은 학술 분야에 따라 편의를 위해 국내 논문, 국외 논문을 나누어 작성하는 곳이 많습니다.

서술 인용시에도 마찬가지로 나누어 작성하는 경우는 보기 힘들어 '연도'를 기준으로 나열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표기방법이 정해진 것이 아닌 만큼 저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통계청의 온라인 간행물 APA 형식으로 인용 시 온라인 사이트 형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공식적으로 발행된 문서라면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것이 올바른 표기방법입니다만 통계청 데이터를 pdf 형태로 다운받은 경우라면 해당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표기하는 것이 올바르다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