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재인용 기준

1차 출처가 있는 자료의 내용을 지식백과나 논문에 다시 게재되었고,

그 내용을 본인 문서에 인용한다면 재인용에 해당됩니다.

 

재인용은 가급적 권장하지 않는 방식이며, 가능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인용표기를 하셔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책 원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재인용 방식으로 출처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재인용대한 인용 방식은 카피킬러 출처표기법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표 재인용 출처방법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1차 문헌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표의 캡션이나 각주로 출처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책이 소실되거나 원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이차출처의 표를 인용하시면 됩니다.

이차출처를 인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재인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재인용 방법은 출처표기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생성기 질문과 답변의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추후 삭제 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추가 다른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88-9784)로 언제든지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