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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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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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스타일로 정기간행물, 웹사이트 표기 예시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문의주신 APA형식의 참고문헌은 출처생성기를 통하여 출처생성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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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간행물 참고문헌

 

저자. (출판년도). 논문명. 저널명, 권(호), 페이지.

 

예시 

 - 홍길동. (2018). 어떻게 표기하는가? 통합인문학연구10권(1호), pp. 300-339.

 

2) 웹사이트 참고문헌

 

웹페이지명 [Website]. (발행연도). URL: url

 

예시 

 - 어떻게 표기하는가?[Website] . (2018년02월18일). www.copykiller.com.

각주를 꼭 써야합니까?

반드시 각주로 출처를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타일에 따라 표기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고, 자신이 작성하는 문헌을 제출하는 기관의 고유한 출처표기 양식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각주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내주, 참고문헌 등의 다른 양식을 사용해서 출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처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하나의 문서에서 작성한 출처 양식들이 같은 규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같은 규칙에 작성되어야만 독자가 출처정보를 확인하기 편하고 정보를 얻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위원회 심사중인 법률 의안 인용방법이 궁금합니다.

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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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